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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C는 전기안전공사가 KEC 법규 변경에 따라 검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규정한 신규 법규입니다. 아파트에는 도시가스배관이 아파트 외벽을 따라서 수직으로 올라가는데 이 배관을 접지해야 하는지, 하면 안 되는지, 필수인지 딱 정해주는 사람이 없고 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이비교수가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KESC 320.7 등전위본딩
KESC 320.7.1보호등전위본딩
건축물 내부로 들어오는 급속제 배관은 접지 연결을 하여야 한다
수도관 또는 가스관은 내부로 인입된 최초의 밸브 후단에서 등전 위본딩 할 것
[예외 조건]
설비의 소유자 또는 사업자의 허락을 받지 못하면 등전위본딩 적용하지 않음
KEC 적용 현장에서는 공통 또는 통합접지를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배관은 코팅이 되어 있는데 접지를 하려면 이 코팅을 벗겨내고 금속의 연결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구리인 접지선과 다른 재질의 배관이 만나면 이종 부식이 발생합니다
배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희생양극식이나 전류 주입식의 Cathodic 보호를 해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에서 이런 시스템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도, 가스 사업자들은 접지선 연결하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기안전공사에서도 예외 조건을 둔 것이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KEC 핸드북 143 감전보호용 등전위본딩
추가적으로 KEC 핸드북에 따르면 인입 배관이 PVC 계통이라면 보호등전위본딩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실제로 최근의 가스관은 PVC 계통의 재질로 공사를 한다고 하니 확인이 필요하다
같이 보면 좋은 접지 관련 포스팅 모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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