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기준 196조 1항과 내선규정 2210-7에 따르면 저압배선과 약전류 전선, 광섬유케이블, 통신선 등이 접근, 교차하는 경우 적절하게 이격 하여 시설하여야 합니다. 애자 사용 시에는 이격거리가 10cm 이상이어야 하며 애자 사용 이외의 배선 시에서는 직접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한전기협회의 질의 회신 참조
저압 옥내 배선과 약전류 전선 (통신선)의 접근 또는 교차 시설은 판단기준 196조 제 1항 및 3항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판단기준 제 196조 1항부터 3항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때는 이격거리가 10cm (전선이 나전선이면 30c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400V 미만에서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거나 충분한 길이의 결고 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할 때는 제외된다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시설하는 경우 약전류 전선이 제어회로등의 약전류 전선을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 케이블 트레이에 시설할 수 있다
내선규정 2210-7
저압배선과 다른 종류의 전선, 케이블 등등이 접근 교차하는 경우에는 표 2210-5에 따라 이격 하여 시설한다
저압배선을 금속관, 합성수지관, 가요전선관, 금속몰드, 합성수지몰드, 플로어덕트, 셀룰라덕트, 금속덕트, 라이팅덕트, 케이블 트레이, 부스덕트에 시설하는 경우 전선관 약전류 전선을 동일한 관, 몰드, 덕트, 트레이, 박스, 기타의 부속품에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같이 시설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견고한 격벽을 설치하거나 전기적 차폐층이 있는 통신용 케이블을 사용하면 가능할 수 있다.
가스관과 전기설비 이격거리
가스 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와 전기 전력량계 및 개폐기 이격거리 60cm 이상
가스계량기와 점멸기 및 접속기의 이격거리는 30cm 이상
가스관의 이음부와 점멸기 및 접속기의 이격거리는 15c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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