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233.13 1종 2종 가요전선관 이중천장 알아보기
KEC 233.13 구절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2종 가요전선관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 전선이 충격을 받지 않을 공간에서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1종과 2종 가요전선관의 구조
1종 가요전선관은 구조적으로 튼튼하지 않고 2종 가요전선관은 외층, 중간층, 내층의 3중 구성으로 튼튼합니다
1종 가요전선관은 Flexible Condit이라고 일반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2종 가요전선관은 Plica Tube라고 불리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KEC 233.13.1 시설조건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이어야 합니다
다만, 전개된 장소이거나 점검이 가능한 은폐된 장소에서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습기와 물이 있는 곳에서는 비닐피복 처리가 된 1종 금속제 가요선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변경된 구절이 있습니다
점검이 불가능한 은폐된 장소일지라도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다면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점검이 불가능한 은폐된 장소는 어디일까
대표적인 장소는 구조 매입, 지중매설, 창틀, 처마도리라고 설명되어 있으나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곳은 바로 이중천장 속입니다
다운라이트 조명이 설치된 이중천장 속은 다운라이트 조명을 제거하면 유지보수가 되므로 점검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안전공사 등의 정식답변에서는 이중천장 내부는 점검이 불가능한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그래서 KEC 일부 개정 전에는 일반 주거지의 이중천장 위에 조명 배선을 2종 가요전선관으로 하여야 했으나 현실적으로 생산량도 많지 않고 높은 가격으로 인해 불만과 민원이 많았고 이번에 완화되었습니다
이중천장은 점검이 불가능하지만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다는 조건이 생기면서 1종 가요전선관으로 이중천장 내의 전기 배선을 할 수 있게 완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전기 배선이 30cm 미만일 경우에는 노출 배선이 가능했으나 KEC에서는 관련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전기 배선을 보호하여야 하며 이중천장 내에서는 1종 가요전선관으로 보호하여야 합니다
요약정리
1) 옥내
노출된 건조한 곳 : 1종
점검 가능한 은폐된 곳 : 1종
점검 불가능한 은폐된 곳 : 2종
점검 불가능한 은폐되었지만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 : 1종
2) 옥외
2종 적용
같이 읽어보면 유용한 KEC 관련 정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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