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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승강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검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 기계실은 가장 높은 곳에 있어서 직사광선과 기계 자체에서 나오는 열기로 인해서 너무 높은 온도에서 고장이 날 우려가 있어서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로와 기계실까지 수직으로 온도차이가 크면 연돌 효과가 나타납니다
엘리베이터 승강기 법규는 19년 3월을 기준으로 구법, 신법 나누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법규가 크게 바뀌었고 기계실 관련으로도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구법 : 기계실에 온도를 유지하거나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명확히 5도에서 40도 사이를 유지되는 방법으로 시공하게 되어 있어서 승강기 제조사의 제어반에 온도 센서를 설치하고 그 센서와 벽체에 환기팬을 연동하여야 합니다
이전 기계실 바닥의 1/20 이상의 환기구 또는 창문을 설치 규정이 있었으나 FAN 설치 시 제외입니다
신법 : 기계실의 주변온도를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온도가 없습니다
환기요건에 대해서 승강기 법에서 자세하게 규정하지 않고 적정하게 유지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별도의 FAN을 설치하기보다 기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엘리베이터 최상부에 있는 기계실의 창문을 없애고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고층 건축물에서 자주 문제가되는 연돌 효과를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승강기 연돌효과는 저층부와 고층부의 온도 차이에 의한 순간 대량 이동으로 구현됩니다
가장 높은 옥탑에 공기가 나갈 수 있는 창문이 있을 경우 공기의 이동 가능 루트가 되기 때문에 연돌효과가 더 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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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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