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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신재생 태양광설비의 피뢰설비 이격 분리 요건
전기안전공사 내부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태양광 구조물에 직접 피뢰침을 연결하면 안 됩니다
사유는 태양광 구조물에 직접 뇌격 전류가 흐르면 태양광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KEC 구체회전법이나 기타 철제 구조물이 보호할 수 있는 법규가 있고 태양광 구조물은 하지 말라는 명확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태양광 구조물이 회전구체법에서 걸린다면 인근 높은 건축물에서 회전구체법으로 보호가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가능하다면 별도의 독립 피뢰침을 2개 이상 설치해서 회전구체법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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