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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건축법과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명확하게 두 승강기의 용도 별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비상용과 피난용 엘리베이터
우리가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는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자주 이용하시는 엘리베이터가 바로 비상용과 피난용입니다
장애인용도 기본적으로 포함되지만 비상용과 피난용이 헷갈리기 때문에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비상용 | 피난용 |
적용 법규 |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용도 | 소방관이 구조를 위해서 사용 | 일반인이 피난을 위해서 사용 |
설치조건 | 31미터 이상 건축물 공동주택은 10층 이상부터 |
120미터 이상 또는 30층이상 건축물 2018년 10월 18일부터 공동주택도 30층 이상이면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변경 |
만약 내가 입주한 신축 아파트가 30층이 넘는데 별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타는 엘리베이터 (피난용)이 없다면 오래전에 허가를 받은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용도 이외에도 건축법에서 다르는 약간의 차이 내용이 있습니다
구분 | 비상용 | 피난용 |
적용 법규 |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연구간 전실의 문 | 내용 없음 | 항상 닫혀 있어야 함 |
소방 제연 법규 | 항상 닫혀있거나 자동폐쇄장치로 화재시 자동으로 닫힐 것 | 항상 닫혀있거나 자동폐쇄장치로 화재시 자동으로 닫힐 것 |
대표적인 것이 제연구간 전실의 문이 항상 닫혀 있어야 한다는 건축법 문구입니다
소방법과 건축법이 서로 상이합니다
결국 공통 의견이 항상 닫혀있어야 한다입니다
하지만 실제 아파트에 피난용 1대 비상용 1대밖에 없다면 피난용 엘리베이터 전실 문을 사람들이 닫아놓을까요? 열어놓을까요?
100% 고인목으로 문을 열어둘 것인데 만약 화재가 발생해서 피난용 승강기 전실에 연기가 그냥 들어가 버린다면 피난용 승강기의 주목적을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법은 항상 닫혀있어야 하는게 적합하지만 주거용도에 한해서는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이 읽으면 도움이 되는 소방 지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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