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용 엘리베이터를 30층 이상의 공동주택 설치가 건축법에서 정해지면서 단순히 1대 추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승 계산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인승 계산에 포함한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피난용 엘리베이터 승강기 주택법 인승 산정 포함
30층 이상 건축물에 피난용 승강기가 의무가 되었고 2018년 공동주택에도 포함되면서 승강기 인승 선정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했는데 인승 계산에서 빠지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너무 많이 필요하게 계산이 되어서 거주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업자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피난용 승강기 인승 관련된 국토교통부에서 법령 해석을 소개합니다
질의 요지
주택법 15조에 따른 공동주택이 건축법 2조 1항 제19호에 따른 고층 건축물에 해당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조 2항에 따라 승용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 구조로 설치하고 건축법 64조 3항에 따라 피난용 승강기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피난용 승강기의 인원수를 주택건설기준규정 15조 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4조 1호에 따라 산정되는 탑승 인원수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답변
피난용 승강기 또한 승용 승강기로 볼 수 있으므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2항에 따라 승용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 구조로 설치하고 건축법 64조 3항에 따라 피난용 승강기를 해당 승강기로 설치한 경우, 피난용 승강기의 탑승인원수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4조에 따라 탑승 인원수 산정에 포함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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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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