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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완전구획 시 별개 소방대상물로 인정되어 성능위주설계 제외가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법)
9조의 3 성능위주설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한다
성능위주설계 기준과 그 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 3 성능위주설계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아파트는 제외한다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
지하층 포함 층수 30층 이상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대상대상물이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으면 각각 별개의 특정 대상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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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답변 : 벽, 바닥, 천장이 내화구조이며 가스관, 급배수관, 전선관이 관통하지 않으며, 전용의 출입구로 상하좌우로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경우 완전구획 기준에 적합함
결론적으로 아파트가 상가 또는 근린생활시설과 완전구획으로 내화구조 벽, 천장, 바닥으로 분리되고 개구부가 없고 출입구도 별도로 있다면 성능위주설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가스, 수도, 트레이 등으로 연결이 되어 완전구획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소방성능위주설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소방성능위주설계 심의를 받으면 아주 많은 내용의 소방 법규로 정해지지 않은 높은 사양의 설계가 적용되므로 공사비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방성능위주심의에서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된 가이드라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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