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성능위주설계 주요 질의 회신 사례 모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비슷하다고 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유석해석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방청에서 소방법을 어떤 식으로 법적해석하는지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소방청 성능위주설계 주요 질의 회신 사례 모음
소방성능위주설계란
소방성능위주설계의 정의와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지 포스팅 링크를 참고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3.07.03 - [소방] - 소방성능위주설계 평가하기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소개
2023.06.28 - [소방] - 소방시설법 완전구획 별개 소방대상물 성능위주설계 제외
질의 1.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한 심의 사항을 무조건 지켜야 하는가?
소방성능심의에 의해서 하향식 피난구 (건축법)을 설치하기로 하였지만 동일하게 시공 시 정상적으로 사용이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어 변경하고자 하는데 바꿀 수 있는지?
화재안전기준 등 법규에 따라 설계된 화재안전성능보다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능위주설계 심의 평가단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으로 해당 시도 소방 본부 또는 소방서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질의 2. 성능위주심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심의 의원 의견이 관련 법령에 없거나 초법적인 경우 적용하여야 하는지?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제2조에 성능위주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성능위주설계 내용을 검토하고 시. 도 또는 시, 군, 구 건축위원회에 상정하거나 규정하고 있어 화재안전성능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소방시설의 설치나 상향된 화재안전기준 적용, 건축물의 피난 방화시설등을 심의과정에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시 제출서류에 평가단이 요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평가단 결정을 통해 관할소방본부장이 반려할 수 있습니다
질의 3. 하나의 대상물에 2개 수신기를 설치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개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수신기 연동 관련 법규 NFSC 203 5조 수신기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개 이상 수신기를 설치하면 수신기를 상호 연동하여 화재발생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주상복합처럼 재산권이 분리되거나 유지관리 주체가 다른 경우 발생하는데 어느 수신기에서도 모든 화재발생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질의 4. 모든 화재 발생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의 의미가 무엇인가? 화재 시 정확히 어디서 발생했는지 감시되어야 한다는 것인가? 화재 발생 여부만 알면 되는 것인가?
화재발생신호 (즉 대표신호)를 수신하라는 의미이다
질의 5. 지하 4층, 지상 29층 아파트 지하 2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다 복합건축물로 보고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속하는지?
주택법 35조 1항 3호 , 4호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공동주택, 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포함) 아파트를 제외한 지하층 포함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한다. 근린생활시설이 부대복리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대상에 해당되는지 판단가능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은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주택법 35조 1항 3호 및 4호에 따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면 복합 건축물로 보지 않고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이 복리시설, 부대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복합 건축물이 된다
질의 6. 주택법 35조 및 시행령 6,7조에 의해 아파트에 설치되는 근린생활시설은 커뮤니티센터와 같은 복리시설로 정의되어 있는데 주택 안에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주택의 1층 또는 지하층의 소규모로 설치되는 아파트는 성능위주설계 대상이 되는지?
주택법 35조 및 시행령 7조 복리시설 범위에 해당한다면 성능위주설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7. 건축물이 2개 동인데 1동은 아파트 지하 6 지상 25 근생 지상 1층 2동은 업무시설 근생 교육시설 지하 3 지상 17 개별적으로 완전구획이 되어 있으며 출입구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
도면만으로는 내화구조, 소방시설, 건축설비 구획여부 확인이 어렵지만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대상물이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대상물에 설치되는 건축, 소방 시설등이 각각 설치하는 경우 그 구획된 부분은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한다
질의 8.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소방공사인가요 건축공사인가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속하면 소방공사이지만 건축법 시행령 46조 5항 2호에 따라 설치되면 피난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3.05.21 - [소방] - 아파트 하향식 피난구와 피난사다리 대피공간 건축법으로 해석
질의 9. 하향식 피난구 내림식 사다리 시공에 대한 소방시설 착공신고가 필요한가요?
건축법 시행령을 따랐다면 착공신고 대상이 아니다
질의 10.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에 따른 배관 및 배선, 감시제어반 표시를 통신공사업체에서 시공하면 별도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지?
건축법 때문에 적용했다면 소방시설공사업체의 시공의무가 없다 완강기 설치 면제 되나요? 완강기 설치 면제 가능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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