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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배관 관통부 밀봉 전선관 내부 밀폐 예외 조건 710sq KEC 232.3.6

by 사이비교수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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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설비가 바닥, 벽 등 건축구조물을 관통하고 남은 개구부는 내화 등급에 따라 밀폐하여야 합니다. 최대 내부 면적이 710제곱밀리미터 이하인 전선관 케이블 트렁크, 덕트는 일부 경우에 해당하다면 내부적으로 밀폐하지 않아도 되며 710제곱밀리미터는 28~36C 전선관입니다.

 

배관 관통부 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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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관통부 밀봉 예외 조건

1. 보호등급 IP 33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2. 관통하는 건축 구조체에 의해 분리된 구획의 하나 안에 있는 배선설비의 단말이 IP33의 시험에 합격한 경

KEC232.3.6

KEC 핸드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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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적절한 재료를 선정 및 시공하여 방재구획 내에서의 화재안정성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화염 확산에 관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케이블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방화구획으로부터 다른 구획으로 통과해서는 안 된다

배관 관통부 밀봉

배관 설비의 바닥, 벽 등 건축구조를 관통하면 배선 설비가 통과하고 남은 개구부는 밀봉해야 한다

건축구조부를 관통하는 전선관 등은 외적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밀봉해야 한다

최대 단면적이 710제곱밀리미터 이하이면서 화재시 발생할 수 있는 응력을 견딜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한 기계적 내구성을 가지면 내부를 밀봉하지 않아도 된다

 

건물의 어떤 부분을 통과하는 틈이 있는 경우 밀봉 장치는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710제곱밀리미터의 최대내부단면적을 갖는 비 불꽃전파배선시스템은 화재방호에 대해 내부적으로 밀봉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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