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배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설현장에 가면 품질 담당자가 있으며 이 담당자들은 실험실이란 곳에서 콘크리트 강도 등을 체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공사나 통신 공사에는 이런 담당자들이 없는데 괜찮은 걸까요?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의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해서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규입니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의 정의를 보면 해당하지 않는 공사 종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정의를 보면 건설공사란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환경시설 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 등을 말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공사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 통신, 소방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요구하는 품질관리자의 업무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기공사협회 답변 내용
전기공사협회에서도 동일하게 품질관리자는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통신공사협회 답변 내용
통신공사협회도 품질관리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개별 분리된 협회의 차이가 아닐까
전기, 통신, 소방은 개별적인 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정의하고 있죠
전기도 기술자 등급에 따라서 전압별로 전기 공사를 담당할 수 있는 종류를 구분하고 있고
통신도 기술자 등급에 따라서 통신 공사 금액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 중급 기술자는 100kV 미만까지 가능한 것처럼 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확인할 수 있으니 클릭!
의외로 기계설비는 예외조건이 없습니다
아마도 아직 기계설비는 별도의 기술자 배치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고 협회가 아직 건축분야에 속해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신규 법규 제정도 하면서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향후에는 분리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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