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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023년 11월 개정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by 사이비교수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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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 KEC가 2023년 11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대상인데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 의무 설치 비율이 5%를 넘어 7% , 10%로 늘어나고 있지만 전기설비규정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충전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였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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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 KEC 개정

112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정.hwp
0.16MB

 

대한전기협회, 전기설비기준·KEC 개정안 공유 - 일렉트릭파워 (epj.co.kr)

 

대한전기협회, 전기설비기준·KEC 개정안 공유 - 일렉트릭파워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대한전기협회가 전기설비기술기준과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개정에 앞서 산업계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대한전기협회는 11월 28 서울 양재 더케이호

www.epj.co.kr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122.53의 개정 규정은 202461일부터 시행

2. 241.17.3부터 241.17.5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411일부터 시행

3. 351.66의 개정 규정은 202511일부터 시행

 

KEC가 2023년 11월 개정되면서 간략히 요약된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폴리프로필렌(PP)폴리프로필렌(PP) 케이블 적용을 위한 기준 마련 (122.5) 2 : 2024년 6월 시행

2. 충전설비 방진방수 보호성능 적용 의무화 (241.17.3,1’, 241.17.41’) 3 : 2024년 1월 시행

3. 급속충전설비 비상정지장치 설치 의무화 (241.17.31’) 4

4. 과금형 콘센트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시설기준 마련 (241.17.31’) 5

5. 전기차 충전기 케이블 및 방호장치 안전사고 예방 (241.17.31’, 241.17.51’) 6

6. 무선식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등 상세 기준 마련 (241.17.42) 7

7. 전기자동차 충전소 조도 기준 명확화 (241.17.51’) 8

8.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 화재 안전성 강화 (241.17.52, 3) 9

9. 공동주택 및 준주택 수전변압기 상태감시시스템 기준 마련 (351.6) 10 : 2025년 1월 시행

 

2023.11 KEC 개정 사항과 자세한 이유

1. 폴리프로필렌(PP)케이블 적용 (122.5)

 ㅇ 신제품인 PP케이블 사용을 위한 절연체 종류 및 성능기준 부재

 ㅇ 특고압케이블에 사용되는 절연체 종류에 폴리프로필렌(PP) 혼합물 추가

 ㅇ 저압, 고압 및 특고압케이블 PP케이블의 안전 성능기준 도입

 ㅇ 신제품인 PP케이블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성능요건을 만족하고, PP케이블의 시장진출로 인한 전기공사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확대

 

2. 충전설비 방진방수 보호성능 적용 의무화 (241.17.3,의 1’, 241.17.41’)

 ㅇ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하주차장 등 환경적 요인(수분, 분진 등)에 취약한 장소에 설치됨에 따라 화재·감전 발생 위험 상존

 ㅇ 전기차 충전장치 및 부속품(커넥터, 플러그 등)의 방수·방진 보호등급을 국제표준(IEC)과(IEC) 동등한 수준*을 사용하도록 규정

  * 충전장치 : IPX4 → (옥내) IP41, (옥외) IP44, 커넥터 등 : 규정 없음 → (옥내) IP21, IP24 (옥외) IP24, IP44

 ㅇ 충전장치의 수분, 분진 등 환경적 요인에 따른 감전 및 화재 안전성 제고

 

3. 급속충전설비 비상정지 장치 설치 의무화 (241.17.31’)

 ㅇ 충전 중 비상상황(과열, 차량 이상 등) 발생 시 전원공급을 긴급 정지 기능 요건 마련 필요

 ㅇ 급속충전(고전압‧대전류 사용) 시설을 위험 상황에서 수동으로 시스템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국가표준(KS R IEC 61851-1)에 따른 비상정지장치 설치 의무 규정 신설

 ㅇ 충전 중 비상상황(과열, 차량 이상 등) 발생 시 전원공급을 긴급 정지가 가능함에 따른 전기·화재 안전 확보

 

4. 과금형콘센트 완속충전설비 시설기준 마련 (241.17.31’)

 ㅇ 콘센트(플러그 삽입단자) 내 이물질분진 등이 유입됨에 따라 충전기 전원 플러그 접속·분리 과정에서 화재(트래킹, 합선) 발생 위험 상존

 ㅇ 과금형 콘센트의 플러그 삽입단자에 유입되는 이물질, 분진 등에 의한 화재(트래킹, 합선)를 방지하기 위해 「방적(Drip Proof) 형」 사용하도록 의무화함

 ㅇ 과금형 콘센트 플러그 삽입단자 내 수분, 분진 유입에 대한 감전 및 화재 안전 확보

 

5. 전기차 충전기 케이블 및 방호장치 안전사고 예방 (241.17.31’, 241.17.51’)

 ㅇ 전기자동차 충전케이블을 지상에 방치하여 차량에 의한 압착 화재 및 충전장치의 방호장치 시인성 미흡으로 인해 보행자 걸림 사고가 발생

 ㅇ 충전케이블은 거치 또는 보관 시 주차구획 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고, 방호장치는 국가표준(KS S ISO 3864-1)에 따라 위험경고 표시를 하도록 기준 개정

 ㅇ 충전케이블의 차량에 의한 압착, 사용자 또는 보행자의 방호장치 걸림 등 안전사고 예방

 

6. 무선식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등 상세 기준 마련 (241.17.42)

ㅇ 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 대응 및 전기·화재안전을 고려하여 기술기준 적용 근거 및 상세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

* 규제자유특구 종료 시점 : 지정일(22.09.01.) 이후 2

ㅇ 국립전파연구원 고시전자파적합성 기준23(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를) 근거하여 무선식 충전장치의 전자파 적합성 등 상세 기준* 마련

* 급전패드의 이물체 감지기능, 전자파 적합성, 방수·방진 보호등급, 바닥면에서 높이 70 mm 이하

ㅇ 무선식 전기자동차 충전장치의 안전한 상용화 가능

 

7. 전기자동차 충전소 조도 기준 명확화 (241.17.51’)

 ㅇ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장소는 적절한 밝기의 조명설비를 시설하도록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기준 적용의 애로사항 상존

 ㅇ 적절한 밝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국가표준(KS A 3011)의 설치장소에 따른 주차장의 조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ㅇ 규정 구체화에 따른 사용자 적용성 제고

 

8.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 화재 안전성 강화 (241.17.52, 3)

ㅇ 공동주택 등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충전 중 화재 시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ㅇ 이차전지(리튬계 등)를 사용하는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기 이용자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옥내 및 지하층 등에 화재발생 시 막대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예상됨

ㅇ 지하주차장 충전장소 화재 대응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요건 신설

ㅇ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옥내, 지붕이 있는 주차장, 옥상, 지하 등에 설치할 수 없고, 또한 이 장소에서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이용하여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없도록 함

ㅇ 지하주차장 등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장소의 화재 시 신속 대응 및 화재 확산 방지에 따른 재산 및 인명 피해 최소화

 

9. 공동주택 및 준주택 수전변압기 상태감시시스템 기준 마련 (351.6)

ㅇ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단지 내 사용전력 증가로 전기실의 특고압 수전설비(변압기)의 안전사고 발생 증가에 따른 대책마련

ㅇ 산업부 공동주택 정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 관리방안발표의 일완으로 변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사무소(안전관리자) 등에서 실시간으로 변압기 정보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수립

ㅇ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내 고압이상 변압기의 전압, 전류, 전력, 역률, 변압기 온도 및 주위온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감시시스템을 시설하도록 규정

ㅇ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의 변압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 정전 및 화재 등 안전사고 사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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