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이 아직 있을까요? 코로나 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격리 의무는 없어졌습니다.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었단 평가와 다르게 제 주변에서도 고열 증세로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격리에 참여하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2023년 8월 코로나 양성 통보를 받으면 격리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5일 동안 격리 권고 사항입니다
코로나는 자율치료가 원칙이며 필요할 경우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지정 격리 병상에만 입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2년에는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격리 의무였지만 2023년은 코로나의 심각성이 떨어지면서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 된 것입니다
대신 성실하게 격리를 한다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생활지우너비를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입니다
소득기준이 초과되거나 유급휴가비용을 받은 경우, 또는 격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유급휴가비용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근로자가 30명 이상이거나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또는 격리 미이행자입니다
코로나 입원 격리자 등록 신청
보건소에서 양성 확인 문자를 받고 온라인 선청 또는 보건소에 유선 전화나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격리참여자로 신청하여야만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 휴가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입원 격리자 지원 금액
생활지원비는 격리자 1명 10만 원입니다.
만약 2인 이상이 격리하면 15만 원이며 3인 이상이 격리해도 동일하게 15만 원입니다
신청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이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주소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금액
격리 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따라 최대 4만 5천원/일, 최대 5일까지 지원됩니다
신청기간은 동일하게 격리기간 종료 후 90일 이내이며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비용 지원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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