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재산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재산세에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이 해당됩니다. 서울에 집이 있다면 서울시로 납부하고 부산에 집이 있다면 부산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과세 근거
지방세법 제104조~123조, 141조~154조에 따라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항공기와 선박이 마치 아파트처럼 재산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생각해 보면 자동차도 세금을 내기 때문에 유사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7월 31일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8월 31일까지 납부가 가능하지만 늦게 내는 만큼 세금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7월 31일까지는 29만 원이었는데, 8월 1일부터 납부하면 30만 원 정도가 청구됩니다
약 3% 정도 가산된다고 생각하시고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늦지 않게 납부하세요
재산세는 2번 내야 합니다
9월에 한번 더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의 50%는 7월 나머지 50%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에 한번 더 나오게 되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 주택 50%, 주택 이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 7월
- 주택 50%, 주택부속토지 이외 토지= 9월
재산세는 상한 값이 있어서 한 번에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작년 세금의 규모를 일정 이상 초과해서 징수할 수 없도록 도어 있습니다
-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라면 105%
- 3억~6억 사이라면 110%
- 6억 원이 넘어가면 130%
- 토지와 건축물은 150%
상한이 있어서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재산세는 etax 또는 wetax에서 온라인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알아보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1. 과세 대상을 주택으로 선택합니다
2. 시간표준액은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로 5억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3.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정해집니다
- 주택 60%
- 주택 이외 건축물, 토지 70%
4. 과세 표준이 정해집니다.
- 5억 x 주택 60% = 3억
5. 주택재산세율에 따라 재산세가 산출됩니다
- 6천만 원 이하 : 과제표준 x 0.1%
- 1.5억 이하 : 60,000 + (과제표준-6천만 원) x 0.15%
- 3억 이하 : 195,000 + (과세표준 - 1.5억) x 0.25%
- 3억 초과 : 570,000 + (과세표준 - 3억) x 0.4%
3억 이하이므로 195,000 + (3억-1.5억) x 0.25% = 57만 원이 재산세가 됩니다
6. 도시지역분은 과제표준 x 0.14% = 42만 원
7. 지역자원실세시가표준액은 건축신축가격기준액 x(구조지수 x용도지수 x위치지수) x경과연수별잔가율 x면적 x가감산율로 정해집니다
복잡하니까 2000만 원 정도로 넣어봅니다
8. 지역자원실세 과세표준은 2000만 원 x 60% = 1200만 원입니다
9. 지역자원시설세율은 1300만 원 이하는 2400 + (과세표준 - 600만 원) x 0.05%입니다
10. 지역자원시설세는 2400 + (1200만 원-60만 원) x 0.05% = 5400원입니다
11.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x 20% 이므로 57만 원 x 20% = 11만 4천 원입니다
12. 총합 = 57만+42만+5천4백 원+11만 4천 원 = 110만 9천400원이 나옵니다
실제로 납부될 금액은 시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1세대 1 주택 세율 특례 등이나 세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 주택공시가격 하락 확인하기
2019~2022년까지 많이 올랐던 공시가격이 2023년이 되어서 많이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면서 공시가격도 영향을 받아서 떨어진 것인데 이 공시가격이 떨어지면서 재산세도 줄어들 것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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