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은행에서 전세금 또는 중도금을 대출받았으나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갚아주게 됩니다. 이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상환할 채무가 생기는 경우 주택보증지원의 신용보증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 신용회복 제도 알아보러 가기
주택보증지원대상
공사가 보증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고객이 상환하지 못하여 보증자인 공사가 대신하여 대출금을 갚은 경우
채무조정 (감면)
대상자는 아무나 조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재산 및 소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원금 및 법적절차에 들어가는 필수 비용을 제외한 손해금과 추가 및 연체 보증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 상환 또는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소유재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당시 만약 재산 목록을 누락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분할 상환
10년 이내로 분할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분할 상환을 하면 신용도판단정보가 조기 해제됩니다
따라서 신용점수를 높일 수 있어서 추가적인 금융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장기간 나누어서 상환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감이 적습니다
소송 및 경매 등의 진행을 유예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승인 및 채무감면 신청방법 알아보기
1.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로그인합니다
2. 채무를 조회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3. 채무 조정을 신청합니다
4. 필요시 분할상환 약정을 신청합니다
5. 상환 내역을 조회합니다
6. 소각 정보를 조회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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