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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임금피크 시기 퇴직연금 중도인출 DB DC형 퇴직금 많이받기

by 사이비교수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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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미래 임금상승률이 높다면 DB형이 유리합니다. 승진기회가 많고, 장기근속이 가능하지만 투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 DB형을 선택하고 반대라면 DC형이 유리합니다. 또한 퇴직임금피크 시기에 맞추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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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임금피크 시기 최대화하기

임금피크 시기에 퇴직연금 DB형을 DC형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향후 임금이 크게 오를 것 같지 않다면 DC형을 선택하세요 승진기회가 적고, 임금상승률이 낮으며, 고용이 불안정하여 장기근속이 어려운 경우 투자에 자신이 있거나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는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은 DC형에서만 가능합니다

회사가 DB형, DC형 제도를 모두 도입했고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제도 전환이 가능하다면 DB형의 적립금을 DC형으로 이전하여 직접 적립금을 운용한 후 퇴직 시 운용성과에 따른 퇴직급여를 수령 가능합니다 그러나, DC형의 적립금을 DB형으로 이전하는 것은 개인(근로자)의 운용성과를 기업(사용자)에게 전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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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을 추천합니다

DB형에서 DC형 전환하면 직전 3개월 월평균임금 x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기업의 DB계좌에서 개인 DC계좌로 이전합니다

DB형 퇴직급여는 계속근로연수 x 퇴직직전 3개월 월평균임금으로 결정됩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DB형을 유지할 경우 줄어든 평균임금만큼 퇴직급여가 감소합니다.

DB형 가입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DC형으로 전환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할 때까지는 DC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DC형의 경우 예외적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DC형 중도인출 사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8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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