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은 2014년 10월에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줄임말입니다. 휴대폰 개통 보조금을 법으로 규정하는 단통법이 생기면서 법을 어기면 징역 3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최대 30만원 한도가 설정되었는데 오히려 통신사들은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수익은 올라가며, 통신사들의 경쟁은 없어지며 소비자와 휴대폰 제조사는 손해를 보는 영향이 생겼습니다.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며 통신사들은 독점적인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논란을 키웠기에 단통법 폐지를 정부가 지시하였습니다.
단통법 폐지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약자인데 단통법의 법규는 2024년 2월 현재는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단통법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바로 제 4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통법 보러가기
제4조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항목 | 내용 |
기준 및 한도 정의 | 방송통신위원회가 평균 예상 이익, 단말장치 판매 상황, 시장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한액 설정 |
지원금 초과 금지 | 이동통신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음 |
지원금 공시 | 이동통신사는 지원금 지급 내용을 알기 쉽게 공시해야 함 |
공시 내용 변경 금지 | 이동통신사는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음 |
추가 지원금 허용 | 대리점은 공시된 지원금의 15% 만큼 이용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단통법으로 인한 소비자 변화
소비자들은 휴대폰을 저렴하게 살 수 없게 되고 법으로 정해지자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자급제 요금제로 해외 직구를 하거나 보조금 제한이 풀리는 출시 15개월이 지난 구형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더불어 휴대폰 가격은 매년 엄청나게 올라가다 보니 차라리 중고폰을 쓰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당근 마켓에는 수많은 휴대폰을 중고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응 방법 | 내 용 |
자급제,해외직구 | 일부 소비자들은 국내 시장에 대한 불만으로 해외에서 직접 폰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으나, 미래부의 전파인증 규제 등으로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15개월 기다리기 | 일부 소비자들은 보조금이 오를 폰을 기다리며 15개월 동안 기다리는 전략을 사용하지만, 이는 수요 예측과 재고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중고폰 & 리퍼비시 | 일부 소비자들은 중고폰이나 리퍼비시 제품을 활용하여 저렴한 가격에 폰을 구입하는 전략을 사용하며,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과 비교하여 경제적인 이점이 있음. |
그런데 최근에 자급제, 중고폰 등으로 유심을 바꿔낄 때 통신이 개통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 피싱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는데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통법으로 망한 기업
팬택은 마지막 스마트폰인 스카이 IM-100 출시 후 단통법으로 완전히 무너졌으며, LG 또한 적자를 면치 못하고 2021년에 모바일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pple과 삼성만이 독점적인 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LG는 LG베스트샵에서의 iPhone 판매로 통신사와 삼성전자를 겨냥했으며, 이로 인해 삼성과 통신사는 막고 싶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따라 LG의 선택은 자급제 모델 판매로 아이폰의 접근성을 높이는 결과를 만들었고 이러한 변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기업 | 현재 상황 |
삼성전자 | 단통법으로 경쟁자가 줄면서 점유율 상승 |
Apple | 단통법으로 경쟁자가 줄면서 점유율 상승 |
LG | 품질이 다소 낮은 플래그쉽 모델과 보급기로 시장 진출하다가 매출 하락으로 모바일 사업 철수 |
팬택 | 워크아웃 상태에서 완전히 망함 |
단통법 폐지 후 변화 예상
정부 결정 | 내 용 |
단통법 폐지 | 선진국 대부분에서 시행되지 않는 규제 시장 경쟁을 강화하여 소비자 후생을 높이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하기로 함 |
선택약정 유지 | 선택약정(25% 요금할인)은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 요금제 25% 할인을 제공하는 제도 유지되며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됨 |
국회 논의 예정 | 단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 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 |
정부는 단통법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규제이며, 시장 경쟁을 강화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단통법을 폐지하되, 선택약정(25% 요금할인)은 유지될 예정입니다.
선택약정은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 요금제 25% 수준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이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되,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여 요금 할인 혜택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 논의를 거칠 예정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결론
10년 전에 갤럭시 S3가 출시되자마자 17만원에 팔렸다는 뉴스가 기억에 납니다. 갤럭시노트2를 비밀의 장소에서 할부원금 0원으로 받았으나 그날 지하철에서 잃어버렸던 슬픈 기억도 떠오릅니다. 스마트폰은 이미 황혼기에 접어든 아이템이라 생각이 됩니다. 10년 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전 국민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통법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경쟁을 통해서 지원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통신사들의 경쟁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제조사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제조사는 2개입니다. 삼성과 애플. 제조사의 동의 없이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무작정 제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 삼성 애플의 스마트폰은 최소 100만 원~200만 원까지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서민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스마트폰은 과거 2년마다 교체했던 트렌드는 지나고 4년이 지나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성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AI 스마트폰이라는 갤럭시 S24를 마케팅으로 하여 최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애플은 최근 AI 트렌드에서 밀리면서 시가총액 세계 1위 자리를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과 애플이 각각 다른 이유로 보조금을 풀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P.S : 싸면 사고, 비싸면 사지 맙시다
[ 같이 읽으며 도움이 되는 포스팅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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