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었고 수능이 끝난 혈기 왕성한 성인이 되어 아직 대학생은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닌 애매한 시기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인이기에 술집에서 맥주 한잔하고 싶은데 내가 가도 되는 것인지, 사장님들은 술을 팔아도 되는 것인지 헷갈리실 텐데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유해 업소나 주류를 제공하면 법규 위반 사항이 되는데 청소년이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청소년 보호법은 위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2조에 따르면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법규에 쓰여져있는 한글은 영어보다 더 해석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서 자세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만 19세 미만이면 청소년입니다. 하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나면 청소년에서 제외되므로 청소년이 아니란 뜻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만 19세, 즉 2024년에 만 19세는 2005년 생인데, 2005년 10월에 태어났어도 청소년이 아니란 뜻입니다.
핸드폰 어플로도 출시되어서 애매한 기준을 알려주는 나이체커를 다운로드하여 실행시키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이 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아래 링크에 들어가면 나이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 계산기 비고에 보면 청소년보호법은 만 나이가 아닌 연나이가 기준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결론
청소년의 기준은 '연' 나이입니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야 하지만, 연 나이는 1월 1일만 지나면 됩니다.
따라서 2005년에 태어난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학생도 음식점에서 술을 먹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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