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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53 서지보호장치 SPD 시설과 연결도체

by 사이비교수 202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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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53 서지보호장치 SPD 시설

사이비교수입니다. 오늘은 KEC 153.1.4 서지보호장치 시설부터 시작합니다

KEC 153.1.4 서지보호장치 시설

전선로를 통해서 서지가 유입되는 경우에는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전기, 전자설비를 손상하거나 오부동작과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서지는 인입전선로나 접지선을 타고 유입될 수 있다

서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접지와 등전위본딩을 하면 효과가 있다

하지만, 전로 본딩으로 인해 단락회로가 되므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서지보호장치(SPD, Surge Protective Device)다

뇌전류 서지가 다양한 경로를 흐르면서 전기전자기기에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SPD 설치를 한다

KEC 142.6에 따라 통합접지를 하는 경우 낙뢰로 과전압 등이 발생해서 전기전자기기를 보호하여야 하므로 SPD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통합접지 계통의 SPD 적용방법

인입구의 경계인 저압수전반과 변압기 저압측 주 배전반 (의무사항)에 1등급 또는 2등급을 적용한다

이외의 장소에는 SPD를 적용하는 것은 권장사항이다

서지보호장치의 선정을 위한 표준

직격뢰는 전류파형 10/350us 이므로 I등급(1등급) SPD 설치를 하여야 한다

나머지 유도뢰 전류파형 8/20us는 II등급(2등급) SPD가 필요하다

표 H 153.1-6 계통 구성에 따른 SPD 연결

SPD 연결도체

SPD 연결도체는 상전선에서 SPD까지의 도체 길이를 말하는데 연결도체의 길이가 길어지면 과전압보호 효율이 감소한다

보호대상 기기에 전달되는 잔류 전압은 SPD 양단에 나타나는 잔류전압과 연결도체의 유도전압 강하의 합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연결도체의 길이는 0.5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I 등급 (1등급) SPD의 구리도체는 16㎟ 이상, II등급 (2등급), III등급(3등급) SPD 구리도체는 4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보호거리와 진동현상

SPD와 보호대상 기기 사이가 먼 경우에는 충분한 보호기능을 제공하기 어렵다

진동 (Oscillation) 현상과 관련이 있는데, 진동으로 인해서 높은 전압을 발생하게 되고 SPD가 설치되어 있어도 보호대상 기기의 고장 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적정하게 보호할 수 있는 허용거리를 보호거리라고 하고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통합접지 경우 주 배전반에 SPD를 의무적으로 설치

멀리 떨어져 있는 기기는 보호되지 않을 수 있어서 현장의 분전반 또는 가까운 곳에 SPD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고 가능한 가까운 곳에 SPD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등급별 SPD 설치 장소 예시
H153.1.-9 등급별 SPD 설치 장소

일반적으로 진동현상은 10M 이내에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SPD를 가깝게 하는 것이 좋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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