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KESCO 전기안전공사 BIPV 검사업무처리
태양광 모듈은 BIPV와 BAPV로 크게 나눌 수 있다
- 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태양광 모듈을 건축물에 설치하여 건축 부자재의 기능과 전력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창호, 스팬드럴, 커튼월, 이중파사드, 외벽, 지붕재 등의 건축물의 일부여야 한다
모듈이 제거될 경우 외피의 핵심 기능이 상실 또는 훼손되어 다른 건축자재로 대체되어야 하는 구조
- BAPV (Building Attached Pthotovoltaic)
건축물 경사 지붕 또는 외벽 등에 밀착하여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의 유형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지침 [별표1] 2.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전기안전공사 BIPV 검사 처리방법 판단 기준
태양광 모듈이 제거될 경우 건물 외피 핵심 기능 상실로 다른 건축자재로 대체되어야 한다
건축물에 밀착하는 태양광설비는 BAPV이며, BIPV로 볼 수 없다
BIPV는 태양광설비의 점검통로 설치가 필요 없고 지지물 구조계산서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결론 : 설치 공간이 없어서 내단열로 시공된 건축물 벽체에 BIPV를 벽에다가 설치한다해도 BIPV로 인정되지 않고 BAPV, 즉 PV로 인정된다.
왜냐하면 외단열이 아닌 내단열은 그 자체로 이미 외피이기 때문이다
BIPV와 PV는 친환경 설치 비율에서 가중치가 다르므로 나중에 준공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
끝.
728x90
300x250
'전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03 TN-S TN-C TN-C-S 계통 (0) | 2023.05.24 |
---|---|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장 저압 계통접지 TN-S (0) | 2023.05.23 |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53.2 피뢰등전위본딩 ISG (0) | 2023.05.22 |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53 서지보호장치 SPD 시설과 연결도체 (0) | 2023.05.21 |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53 내부피뢰시스템 전기적 절연과 이격거리 (0) | 2023.05.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