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53 내부피뢰시스템 전기적 절연과 이격거리
사이비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부피뢰시스템과 전기적 이격거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KEC 153.1 전기전자설비 보호
전기전자설비의 뇌서지는 KS IEC 62305-4의 4.3 피뢰구역 (LPZ)를 따른다
피뢰구역은 외부구역과 내부구역이 있다.
외부구역은 LPZ 0이 있고 0A, 0B으로 나뉜다
- LPZ 0A는 번개를 직격으로 맞을 위험이 있는 구역
- LPZ 0B : 번개를 직격으로 맞지는 않지만 뇌전자계 위험이 있는 구역
내부구역은 LPZ 1, 2로 나뉜다
- LPZ 1은 경계구역의 SPD에 의해 서지 전류가 제한되는 구역이다
- LPZ 2는 LPZ 1보다 SPD에 의해 더욱 제한되는 구역이다
피뢰구역 경계부분에서 접지하거나 본딩 해야 한다
다만 직접 본딩이 불가능하면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한다
KEC 153.1.2 전기적 절연
인하도선과 건축물의 전기적인 절연은 KS IEC 62305-3의 6.3 외부 피뢰시스템의 전기적 절연에 따른 이격거리를 가져야 한다
이격거리 S = Ki / Km x Kc x l (M)로 계산된다
여기서 Ki는 LPS 등급에 따라 정해지는데 I 등급은 0.08, II등급은 0.06, III, IV 등급은 0.04이다
Km은 공기는 1, 콘크리트, 벽돌은 0.5다
Kc는 인하도선 수에 따라 1개면 1, 2개면 0.66, 3개면 0.44이다
다만 건축물, 구조물이 금속제이거나 전기적 연속성을 가지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는 전기적 절연을 고려하지 않는다
최근 대부분의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나 H빔 등을 이용한 금속제이므로 대부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KEC 153.1.3 접지와 본딩
전기전자설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접지와 피뢰등전 위본딩이 필요하다
접지는 접지극을 통해서 뇌전류를 대지로 분산시킨다
본딩은 전위차를 최소화시킨다
전자통신설비는 낙뢰에 따른 과전압 (Surge)에 내성이 낮다
따라서 접지극 주변에 전위가 낮게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환상도체 또는 또는 기초 접지극 (메시형태)가 좋다
공통/통합접지를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게 전기전자설비를 보호할 수 있다
공통접지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피뢰접지극과 고압, 저압 접지와 통신접지가 물리적 거리가 붙어 있어서 영향이 없을 수가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통합접지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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