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

전기안전공사 신재생 태양광설비 피뢰설비 이격 분리 요건

by 사이비교수 2023. 6. 22.
반응형

전기안전공사 신재생 태양광설비의 피뢰설비 이격 분리 요건

태양광피뢰
태양광 구조물에 피뢰 설치 불가

전기안전공사 내부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태양광 구조물에 직접 피뢰침을 연결하면 안 됩니다

사유는 태양광 구조물에 직접 뇌격 전류가 흐르면 태양광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KEC 구체회전법이나 기타 철제 구조물이 보호할 수 있는 법규가 있고 태양광 구조물은 하지 말라는 명확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태양광 구조물이 회전구체법에서 걸린다면 인근 높은 건축물에서 회전구체법으로 보호가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가능하다면 별도의 독립 피뢰침을 2개 이상 설치해서 회전구체법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끝.

 

728x90
300x25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