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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전기안전공사 태양광 발전설비 계통 연계 사용전검사 업무 처리방법

by 사이비교수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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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태양광 발전설비 계통 연계 사용 전검사 업무 처리방법

태양광발전 전원 연결
태양광발전설비를 비상용 전원과 연결하지 말 것

기존에 일반적인 태양광 연결은 옥상의 분전반 (PH) 에 연결해 왔습니다

옥상 PH는 엘리베이터 분전반 등이 연결되어 있으며 최초 연결은 비상발전기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상용/피난용 엘리베이터는 1시간~2시간의 비상발전기 전원으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여 전기안전공사에서 태양광 발전과 비상용 예비전원이 병렬 운전이 된다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KEC 244.2.1의 6에서 상용전원 정전으로 비상용 전원이 대체되는 경우 병렬운전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태양광발전은 비상용 전원은 아니므로 발전기로부터 공급되는 비상전원과 태양광으로부터 발전된 신재생 전원이 같은 PM 패널에서 만나게 되면서 병렬운전 상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전기안전공사의 업무처리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양광발전설비는 비상용 회로에 직접 접속이 불가함

상용전원의 정전 시 태양광 발전설비도 차단되도록 회로를 구성해야 함

시행일 : 2023년 5월 1일 이후 공사계획 신고 접수부터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태양광 발전설비 전원을 전기실까지 끌고 가서 연결하여 ATS 상단에 연결하여 비상전원 회로에 직접 접속을 안 하는 것입니다

차선책으로는 PM 패널에 릴레이를 이용해서 정전 신호를 받아서 접점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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