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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구직급여

by 사이비교수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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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구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사회 보험 제도로 국민들이 안정적인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짤렸다면 수입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체계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하기 위한 기간에 생활 안정을 도와주면서 재취업하을 지원 제도입니다

구직 급여란

고용보험법 제 40조 :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여기서 이직 사유가 제 58조를 따른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 및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본인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서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과 손해를 끼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풍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 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횡령 배임한 경우
  5. 제품, 원료 등을 불법 반출한 경우
  6.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에 지장을 주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또 다른 고용노동부령에 정하는 기준으로 정당한 이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달 이상 발생한 경우
  •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 경우
  •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작은 경우
  •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회사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회사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

​[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50세 미만 연령 1년 미만 : 120일, 3년 미만 : 150일, 5년 미만 : 180일, 10년 미만 : 210일, 10년 이상 : 240일
  • 50세 이상 연령 1년 미만 : 120일, 3년 미만 : 180일, 5년 미만 : 210일, 10년 미만 : 240일, 10년 이상 : 270일
 

Case1. 은퇴 후 재취업했던 60세 이상 근로자가 다시 퇴사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지급액

구직금여 계산
구직급여 계산 예상

만 61세가 1년 3개월 근무하였을 때 구직급여 시뮬레이션

구직급여일액이 61,568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것은 하한액수입니다

왜냐하면 1일 평균 급여액이 81,521원으로 계산되었는데 여기에 60%는 약 50,000원이 되지만 하한액이 2023년 기준으로 61,568원이기 때문에 실제 값보다 더 높은 하한액수를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지급일수 (소정급여일수)는 180일로 나왔습니다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 중 50세 이상의 근로자는 180일을 지급하는 것을 위의 표로 확인할 수 있죠

만약 50세 미만이었다면 150일이었을 것입니다

Case 2. 한참 열심히 일하던 젊은 30대가 퇴사하면서 받을 수 있는 지급액

구직급여계산2
구직급여 계산 예상 2

상한가 66,00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1일 평균급여액 20만원의 60%는 약 12만원이지만 상한액이 더 낮기 때문에 상한액 적용되었고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입니다. 50세 미만 3년 이상 다녔기 때문이죠

이처럼 상한가 66,000원 하한가 61,568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전 월급이 적던 많던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실하고 착하게 사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기 계약직으로 취업을 하는 것이다

4대보험이 되고 계약기간은 최소 1달 이상인 단기계약직으로 계약만료로 퇴사하게되면 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구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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