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43 등전위본딩 보조등전위본딩 2.5미터

by 사이비교수 2023. 4. 28.
반응형

등전위본딩은 여러가지로 분기 되어서 설명하여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보조등전위본딩은 통합접지에서 많은 오해와 명확하지 않은 규정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KEC 143부터 등전위본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전위본딩분류
등전위본딩 분류

반응형

 

KEC 143 보조등전위본딩 2.5미터

143.1 등전위본딩의 적용

등전위 (전압차이가 없음)을 형성하기 위해 도전부 상호 간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것 뜻합니다

등전위본딩도체는 주접지단자에 연결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외부에서 인입하는 배관은 연결하여야 합니다.

1. 가능한 인입구 부근에서  각종 금속제 인입설비의 배관은 최대 단면적을 갖는 부분이 접속해야 한다

2. 수도관, 가스관의 배관은 최초 밸브 후단에서 등전위본딩해야 한다.

 

143.2.1 보호등전위본딩

보호등전위본딩은 건축물 외부 인입된 도전부를 건축물 안쪽 가까운 지점에서 본딩 하여야 한다.

최근 가스관, 수도관이 플라스틱으로 대체되어 PVC 계통의 인입 배관은 보호등전위본딩이 필요 없다

 

143.2.2 보조 보호등전위본딩

보조보호등전위본딩을 해야 하는 이유는 고장 시 차단기가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간이 KEC 211.2.3의 3에서 요구하는 최대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보통 0.4초 이내에 차단되면 필요하지 않다

사람이 동시에 접촉할 수 있는 범위, 2.5미터 안에 노출도전부가 있다면 보조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한다.

만약 2.5미터가 넘어가면 보조등전위본딩은 필요하지 않다.

요약하면 일반적인 누전차단기가 있다면 0.4초 내에 보통 차단되므로 보조등전위본딩은 필요하지 않다.

전기설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인체 감전에 기이할 수 있는 금속체와의 연결로 전위차가 50V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143.3.1 보호등전위본딩도체

가장 큰 보호도체 단면적의 50% 이상의 단면적을 가져야 하고 구리도체는 최소 6㎟ 이어야 한다

보호도체는 접지 도체, 보호등전위본딩 도체, 보조 보호등전위본딩 도체가 있다

50% 이상의 단면적이라 함은 그중 접지도체의 50% 이상을 뜻한다.

143.3.2 보조 보호등전위본딩도체

본딩 도체는 기계적 보호가 있다면 구리 2.5㎟, 없다면 구리 4㎟ 이상이어야 한다

노출도전부를 계통의 도전부에 연결 시에 보호도체가 만약 10㎟이라면 보조보호등전 위본딩은 적어도 50% 이상의 6㎟이어야 한다.

 


일반적인 TN 계통에서 0.4초 만에 차단기가 떨어지면 인정되는데, TN 계통에서 MCCB, ELCB 모두 빨리 떨어지고 심지어 ELCB가 필요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고장전류 차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조등전위본딩도체가 일반건축물에서 적용할 곳이 없습니다.

일부 기계실에서 차단시간이 혹여나 넘을 경우, 2.5미터 간격 문제로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KEC 150. 피뢰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추천

 

 

한국전기설비규정 142 공통접지와 통합접지 SPD 서지보호장치

안녕하세요 사이비교수입니다. 이번에는 KEC 142.3.7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접지단자부터 시작해서 공통접지, 통합접지, SPD를 소개합니다. KEC 142.3.7 주접지단자 주접지단자에는 등전위본딩도체,

cyberprofessor.tistory.com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42 접지도체 보호도체 TN-S 계통

안녕하세요 사이비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KEC 142.3 접지도체와 보호도체를 공부해보겠습니다. 접지도체란 계통 설비와 접지극을 연결하는 도체이며 보호도체는 고장전류의 귀로를 만들어서

cyberprofessor.tistory.com

 

728x90
300x25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