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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를 위한 기준소득월액이 23년 7월부터 변경되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값입니다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를 바탕으로 매년 7월에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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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소득월액 : 소득총액 / 총 근무일수 x 30일
-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x 보험료율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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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소득 총액의 변화에 따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상한과 하한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값에 달라집니다
년도 | 하한-상한액 | 평균값 | 비 고 |
2023년 | 37만원~590만원 | 268만원 | 6.7% 상향 |
2022년 | 35만원~553만원 | 286만원 |
결론 정리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하락으로 소득이 늘었고 그에 따른 하한과 상한이 올라갔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의 9%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이 됩니다
결국 올라간 내 월급에서 납부해야 되는 보험료가 올라가서 더 많이 내야 합니다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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