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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공통,통합접지 방화문 창문 문틀 계통외도전부 등전위본딩 필요

by 사이비교수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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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외도전부 등전위본딩의 필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계통외도전부란 전기설비는 아니지만 고장전류의 경로가 되는 도전부입니다. 통합접지 창문 방화문 난간 창틀 문틀 접지해야 하는지 질의응답으로 대한전기협회의 질문과 답변 중 등전위본딩의 대한 대표적인 내용을 정리합니다

통합접지 창문 방화문 난간 창틀 문틀 접지해야 하는지 질의응답

KEC 143 등전위본딩 적용 시 계통외도전부란 무엇이고 방화문, 계단 난간, 창틀 등의 철제류가 계통외도전부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다

계통외도전부란 전기설비의 일부는 아니지만 대지 전위가 발생될 수 있는 철근, 철골, 덕트, 엘리베이터 레일, 금속제 배관 등 고장전류의 경로가 되는 도전부를 말함

일반적으로 방화문이나 창틀은 감전보호용 등전위본딩 대상이 되지 않음

대한전기협회2대한전기협회
등전위본딩대한전기협회

보호등전위본딩, 보조보호등전위본딩은 TN, TT, IT 또는 단독, 공통, 통합 접지 종류에 상관없는 규정인지? 예를 들어서 특정 계통접지나 접지종류를 적용하면 적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KEC143
KEC 143

등전위본딩은 접지방식과 무관하며 KEC 143.1의 1의 가~다에 해당하는 도전성 부분은 주접지단자와 보호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내부로 인되는 금속배관, 철근, 철골은 당연히 접지선을 연결해야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접촉이 가능한 금속제 등의 계통외 도전부를 등전위본딩을 해야 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여기서 계통외도전부란 고장전류의 경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조보호등전위본딩계통외도전부
보조보호등전위본딩과 계통외도전부

고장전류의 경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계통외도전부와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용 도체를 연결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은 언제 적용하여야 하는지만 알면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보조보호등전위본딩은 고장이 발생했을 때 자동차단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추가적인 보호대책입니다

KEC 211.2.3의 3의 바 및 KEC 211.6에 근거합니다

고장시 자동차단
고장시 자동차단과 보조보호등전위본딩

고장 시 TN 계통 32A 이하의 분기 회로에서는 전압에 따라 0.2~0.4초 내에 자동차단이 되면 보조보호등전위본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장 시 TN 계통 32A 이상의 분기 회로에서는 5초 내에 자동차단이 되면 보조보호등전위본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한전기협회에서 일반적으로 방화문, 창문, 문틀에 등전위본딩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TN 계통은 고장전류가 크기 때문에 5초 내에는 거의 100% 차단이 되며 32A 이하에 경우에서도 0.2~0.4초 내에 차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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