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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11 자동차단 보호대책 누전차단기

by 사이비교수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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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11 자동차단 보호대책 누전차단기

KEC 211.2.1 보호대책 일반사항

기본보호는 KEC 211.2.2에 따라 기본 절연 또는 격벽이나 외함에 적용한다

고장보호는 KEC 211.2.3~7까지 고장일 경우 보호등전위본딩 및 자동차단에 의한다

추가적인 보호는 누전차단기로 시설할 수 있지만 단독으로 누전차단기만 설치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IT 계통에서 누설전류감시장치는 보호장치가 아니지만 음향 또는 시각적이 신호를 발생시켜야 한다

IT 계통은 1차 고장 시 회로를 차단할 필요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음향 또는 시각 신호를 발생하여야 한다

 

KEC211.2.3 고장보호의 요구 사항 계통 접지

보호접지

보호등전위본딩 : 건축물 외부로부터 인입된 도전부는 건축물 안쪽 가까운 지점에본딩하여야 한다

고장 시의 자동차단을 위하여 표 211.2.-1 32A이하 분기 회로의 최대 차단시간에 따라 본딩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AC 220V 사용시 TN 계통에서 0.4초, TT 계통에서 0.2초가 최대시간이다

인체 통전전류가 30mA를 초과하면 감전의 위험성이 있다

인체 통전전류가 30mA*s 이내가 되어야 안전한데 빨리 전원을 자동차단해야 인체를 보호할 수 있다

KEC 211.2.4 추가적인 보호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사용하는 20A 이하 콘센트는 누전차단기에 의한 추가적인 보호를  하여야 한다

옥외에서 사용하는 32A 이하 이동용 전기기기는 KEC 누전차단기에 의한 추가적인 보호를 하여야 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열기구 콘센트는 TN 계통, TT계통을 떠나서 무조건 누전차단기로 보호하여야 한다

전열기구 콘센트
전열기구 콘센트

KEC211.2.4 누전차단기의 시설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저압전로의 보호대책으로 누전차단기를 시설해야 한다

가.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 50V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

나. 주택의 인입구 등 누전차단기 설치를 요구하는 전로

다. 사용전압 400V 초과의 저압전로

라. 무인 통신 기지국, 일반인 출입 금지 등 자동복구 기능을 가지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한다

저압 비상조명장치,비상용승강기,유도등 등등 공공 안전 확보에 지잦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는 지락이 생겼을 때 이를 기술원 감시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하면 안전을 위해서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을 수 있다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세대 내 분전반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주택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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