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

KESCO 전기안전공사 BAPV BIPV 검사업무처리

by 사이비교수 2023. 5. 23.
반응형

KESCO 전기안전공사 BIPV 검사업무처리

태양광 모듈은 BIPV와 BAPV로 크게 나눌 수 있다

- 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태양광 모듈을 건축물에 설치하여 건축 부자재의 기능과 전력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창호, 스팬드럴, 커튼월, 이중파사드, 외벽, 지붕재 등의 건축물의 일부여야 한다

 모듈이 제거될 경우 외피의 핵심 기능이 상실 또는 훼손되어 다른 건축자재로 대체되어야 하는 구조

- BAPV (Building Attached Pthotovoltaic)

 건축물 경사 지붕 또는 외벽 등에 밀착하여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의 유형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지침 [별표1] 2.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BIPV 검사업무처리방법

전기안전공사 BIPV 검사 처리방법 판단 기준

태양광 모듈이 제거될 경우 건물 외피 핵심 기능 상실로 다른 건축자재로 대체되어야 한다

 건축물에 밀착하는 태양광설비는 BAPV이며, BIPV로 볼 수 없다

 BIPV는 태양광설비의 점검통로 설치가 필요 없고 지지물 구조계산서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결론 : 설치 공간이 없어서 내단열로 시공된 건축물 벽체에 BIPV를 벽에다가 설치한다해도 BIPV로 인정되지 않고 BAPV, 즉 PV로 인정된다.

왜냐하면 외단열이 아닌 내단열은 그 자체로 이미 외피이기 때문이다

BIPV와 PV는 친환경 설치 비율에서 가중치가 다르므로 나중에 준공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

 

끝.

728x90
300x250

댓글